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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개인정보 제공 동의서★


 한강수 병원은 「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, 제17조, 제23조」에 따라 2023년부터 검진하는 모든 근로자로 부터 개인정보 수집, 이용 및 hangangsoo25.com 플랫폼


등록에 따른 정보 활용, 제3자 제공에 대한 개인정보 동의서를 받아 왔습니다. 


따라서 보건관리자 분들께 결과지를 보내드리는 것 은 문제가 없으나 현장의 보건관리자 분들께서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하여 


본 공지사항에 첨부된 "개인정보 제공동의서"를 근로자 에게 작성 받으시어 보관하시길 바랍니다.


또한 검진 결과를 채용여부로 활용하여서는 안될 것 입니다. 


이는 「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제3항」을 위반하는 행위로 「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6항 제3호」에 근거하여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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